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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집행정지 기각'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고등법원에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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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불복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상급기관인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튿날인 12일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3일 변론 종결 후 12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비록 신청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판결 직후 기각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기각 결정과 관련해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직무정지 기간도 임기인 2월27일까지라 신청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본다"면서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심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미디어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1심 결정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또한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본인은 절차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기각 판결과 관련 통상 행정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 회장의 경우 제41대 회장 임기인 2월27일까지만 직무정지가 유효하다. 이 회장이 제42대 회장으로 당선, 3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문체부의 승인 여부가 관심사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연임 자격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조만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2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진행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