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을 맡으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의 말은 거짓이다"라거나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2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몰렸다. 아이들이 비난받아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없고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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