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상품 아직 없어…국토부 발표 자료 그대로 인용한 것"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초저리 대출상품으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시리브투게더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전세대 84㎡)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내포신도시(949세대) 첫 사업에 대한 계약이 진행 중이며 도는 천안·공주·아산·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초저리로 대출받아 6년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과 4월 천안과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보증금은 1억6천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보증금의 80%를 금리 1.7%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이라고 명시했다.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천만원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인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 드림' 공동주택에 청약해 계약한 이들은 금리 1.7%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을 확대한다는 발표하며 1.7% 초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리브투게더 사업 홍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 때는 이런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2027년 입주 전까지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약 과정에서 해당 대출 상품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안내받은 계약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A씨는 "기사와 홍보자료를 보고 1.7%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해당 상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특별공급이라 재당첨 제한이 걸려 계약을 안 하면 청약통장을 날려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청약 전에 더 확실히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국토부에 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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