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명백한 위헌·위법"…유상범 "적법절차 위배·삼권분립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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