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정오께 역무원이 전화를 받자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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