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난동을 부린 여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께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3.4㎞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벤츠 차량을 발로 차고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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