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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살얼음 사전경고음…경부선 등 5개 고속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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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중앙·호남·영동·통영대전 등 총 7개…가시거리 1㎞ 미만 때도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 경고를 받는 고속도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2일부터 경부·중앙·호남·영동·통영대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5곳에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시범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는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안개·강수·강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전광판(VMS)으로 300m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살얼음 정보는 겨울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에, 가시거리 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개 재정고속도로 전체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