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산면·미산면 주민 503명의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면제 대상은 집중호우로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유실·매몰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cobra@yna.co.kr
<연합뉴스>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산면·미산면 주민 503명의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면제 대상은 집중호우로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유실·매몰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한다.
cobr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