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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미행·촬영하곤 "상간남 소송에 쓸 증거" 주장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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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행위 아냐" 스토킹 유죄 판단…벌금 700만원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상간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낼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전 연인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50대가 정당한 행위라며 항변했으나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B씨의 남편에 의해 외도 관계가 적발돼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상간남 소송에서 B씨의 이성 관계가 자유로움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내연남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행을 멈출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사진을 찍어 공포감을 느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2022년 4월에 시작됐고, 상간남 소송은 같은 해 9월이었다"며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