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이 지난 28일 완료됐다. EU 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epartment of Justice·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계는 EU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의결합을 승인한 만큼, 별다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