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초-중 학생선수도 '최저학력제'구제책 마련!" 임오경 의원,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by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후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2학기부터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체육,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출전이 금지돼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자, 당장 진학을 앞둔 학생, 학부모의 항의가 거셌다.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 선택 방해 등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보완책도 구제책도 없는 상황, 학부모들이 앞다퉈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에서 학생선수의 출전 권리를 허용하는 하는 촌극이 잇달아 빚어졌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온 임오경 의원이 문체위에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선을 촉구했고, 국회 교육위 전체위원회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중고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 의원의 개정안은 고등학교 선수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동권을 보장하고 어린 선수들이 운동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최저학력제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임오경 의원은"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일 정도로 직업으로서 스포츠선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면서"오늘 법 통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되는 토대가 만들어기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