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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출산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9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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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3번째 출산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화손보는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6개월),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6개월)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