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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치매 요양시설 논란…"군의원 가족 특혜" VS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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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협회 "시설 설립 계획 철회해야"…군의원 "사업 전혀 몰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 공공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대상으로 군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서 지역 요양보호 업계 관계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으며, 군의원 역시 사업과 관련해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 설치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고 개축·리모델링 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시설 장기 무상 임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시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법인이 지난 2월 김 부의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사업 대상지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홍성장기요양협회는 전날 군청 앞에서 공공 치매 요양기관 설립이 부적절하고, 군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며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식 군의원도 전날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 136억원 가운데 군비 75% 이상인 106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법인에만 수혜가 집중돼 공익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은 중증 치매 요양시설 설립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의원 일가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 노인 인구가 27%를 넘는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시설 설립이 필요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최종 소유자만 나와 군의원이 전 소유자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은 관련 서류를 취합해 도에 넘기고,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며 "해당 법인을 포함해 총 두 곳의 서류를 도에 전달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도 관련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5남매에게 상속한 땅으로, 결혼한 뒤 남편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아 그동안 가족들이 다양한 용도로 함께 사용했었다"며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땅을 팔아야한다고 해서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땅을 판다는 데 사인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대 때부터 군의원을 했지만, 이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며 "마치 미리 알아내서 가족에게 미리 비공개 정보가 흘러간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 미리 알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