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자격 상실 시 민간사업자 확정투자비 배상 등 문제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관련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는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다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행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확정투자비 등으로 재정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 이번 항소 제기로 시행자 자격 다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녹록지 않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두고 창원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12월 7일)까지다.
따라서, 오는 12월 8일부터는 경자청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날짜부터 창원시는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행자 자격 상실 시 민간사업자와의 기존 협약은 해지되고, 협약상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6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2천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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