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선관위 경력채용 뒤 반년 만에 승진…'세자'로 불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 다 직접 지시하셨나', '심사위원과 사전 교감했나',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은 왜 삭제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내에서는 그의 아들이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 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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