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민원이 종결처리 됐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9일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민원과 관련,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하니의 경우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고, 출퇴근 시간이나 지켜야 할 사내 규범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연예활동 수익을 분재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또 필요 경비 등을 회사와 공동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론은 크게 요동쳤다.
일부는 "1년에 52억원씩 버는 근로자가 어디에 있나", "노동자 코스프레", "이제 감정팔이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되겠다", "뉴진스라는 '갑'이 매니저를 향해 저지른 갑질일 뿐", "탈 하이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애초에 성립될 일이 아니었다", "무리한 국감쇼"라는 등 쓴소리를 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혀도 되는 것인가",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 하이브 내에서 왕따 피해를 당한 건 사실",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하니가 어른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사측에서는 소속 아티스트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등 뉴진스를 응원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하니는 9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사내 괴롭힘 사건을 폭로했다. 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인간으로 존중하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닌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연예인을 예외대상자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019년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예인은 자신의 끼와 능력을 바탕으로 재능 노동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노동자성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13일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하이브 내부 문건에 대한 조치, 하니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