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나열했다.
그 이유로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니가 하이브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폭로했다. 하니는 "하이브 소속 4층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타 아티스트와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다. 그 매니저는 '무시해라고 했다"며 "새로 온 대표님께 말씀 드리니 증거가 없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고 밝혔다. 폭로가 나온 후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여론이 거세졌고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하니는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사내 괴롭힘, 따돌림 등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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