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유도훈 전 감독이 자신을 해임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해 3억 여원의 잔여연봉을 지급받게 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연봉 3억3000만원에 그 동안의 법정이자(6%)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도훈 전 감독은 지난해 6월 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이었다. 통상적으로 구단이 계약 만료 이전에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잔여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유 감독이 A총감독, B단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팀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해임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 전 감독은 해임 1년 5개월여 만에 잔여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