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표절의혹 관련 소송전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민 전 대표는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며 아일릿을 '아류'라고 표현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며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됐던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