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 기간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돼 있는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기상청 3개월(11∼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지만,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로 농·축산 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원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다.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천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천505건보다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취약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