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청석을 채웠던 30여 명의 팬들도 탄식했다. 김호중의 변호사 또한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선처를 호소했는데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9월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업계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김호중에게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던데다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와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호중도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꼐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