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호중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떠났으며, 2년 6개월 실형 소식에 김호중의 팬들 30여명이 가득 찬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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