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태도에 일명 '괘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꼐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호중은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호중의 팬들도 탄식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선고 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선처를 호소했는데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으며, 김호중은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