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쉽지 않은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됐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율희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들여다봤다.
우선 양육권 소송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등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율희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있기 때문에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인섭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지만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만약 율희에게 양육권이 넘어간다면, 최민환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모았다.
율희는 앞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최민환 측에서) 5000만원에 양육비 월 200만원을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죽으란 소리"라며 양육권을 포기했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율희가 최민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고 각 자녀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 비율대로 분담하게 된다. 현재는 각자의 소득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긴 힘들다. 현재 소득이 아예 없는 분이라고 해도 최저로 약 30만원 정도는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구두합의가 인정 안될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최민환과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그러나 율희가 지난달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