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학생선수 꿈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 권리 구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11일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이다.
올해 2학기부터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체육,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모든 학생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동의 꿈을 막는 공부가 맞느냐, 단순 지식보다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될 AI 시대에 모든 학생들에게 국영수 공부만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일반학생, 연예인 지망생들도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에게만 획일적인 공부를 강요하는 게 맞는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맞는가, 운동이 유일한 숨통이자 진로인 지적장애, 특수학생의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출전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자 현장 학생, 학부모의 항의가 거셌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보완책도 구제책도 없는 상황, 학부모들이 앞다퉈 참가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11월 국회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초·중학교 선수들에게도 고등학교 선수들과 똑같은 구제책이 확보됐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된 기존의 법을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생선수'로 확대했고,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9월 25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 수순을 밟게 된다.
문체부는 12일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