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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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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국조실 점검 결과 발표 하룻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사의뢰 대상자 8명에 대해 즉시 문체부가 직무정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확인이 되면 대한체육회장은 저희들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고 즉답했고, 12일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심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앞둔 이날 밤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실을 공표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인 2월 27일에서 90일 전인 11월 29일부터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었다. 이 회장은 이날 문체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10일 낮 출국해 14일 귀국 예정이다. 귀국과 함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김오영 대한체육회 부회장(경남체육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 직무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