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라붐 전 멤버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후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율희와 최민환의 이혼소송 문제가 다뤘다.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다. 다만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아버지(최민환)가 갖는 대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율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와 달리 조인섭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살아왔고, 최민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일단은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최민환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라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쳐서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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