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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한도축소 대상 제외…소득 요건 연 2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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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득 요건은 다음달부터 연 2억원으로 완화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외벌이는 제외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요건과 주택가격, 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 46조8000억원 중 신생아 대출은 7조5000억원(16%)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생아대출은 10월 말까지 구입 자금용인 버팀목이 5조5000억원, 전세자금용인 버팀목은 2조원 집행됐다.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는 연간 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선택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생아수가 근거가 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5.9%)은 같은 달 기준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