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최민환을 향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율희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이혼 후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고, 율희는 '아이들을 버린 엄마'라는 추측에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율희가 최민환을 향한 폭로에 나서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다니고 시부모님 앞에서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최민환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업소 관계자의 만류에도 아가씨를 찾고 숙박업소 예약을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후 최민환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율희는 뒤늦게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제 관심은 율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로 옮겨졌다.
율희는 최민환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초반에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최민환이) 제시한 금액이 5000만원, 양육비 200만원이었다. 4인 가족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1년 동안 너무 지쳐있었고 싸울 여력도 없었다. 몇 년 동안 소송하고 싸워서 챙겨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협의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민환은 현재 성매매 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율희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남매 양육권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할 전망이다. 사실 성매매 혐의 자체는 양육권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성범죄 전문인 이고은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율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성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율희의 폭로로 최민환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하게 돼 경제활동 경로가 막혀버린 상태인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