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OC 위원 은퇴 나이인 70세 도달…임기 연장 여부 '불투명'
"정년 후 4년 연장 보장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경선에 앞서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 위에 올랐다.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의 연임 승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번째 임기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최대 쟁점은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될 전망이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어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현직 IOC 위원은 이 회장과 작년 10월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김재열(5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등 2명뿐이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오른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도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이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사실상 정년인 해(내년)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이 회장이 그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내년 3월 18∼2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 때 이 회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토마스 바흐 현 위원장의 후임을 뽑는 IOC 위원장 선거가 열린다는 점도 정년 연장 기대감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IOC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 측면에서는 한 명의 IOC 위원이라도 더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IOC가 정년에 이른 위원 중에서 임기를 4년 연장하려면 총회 투표 과정을 거치는 등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4년 연장을 보장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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