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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전화 결제 1500만원 육박…"범죄 노출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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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한 첫해인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거래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가장 많았고 KT(88만8974원)가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없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다. 사기 피해 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서비스를 중단했고, 서비스 이용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다. KT는 지난 5월 10만원 한도로 미성전자 소액결제 서비스에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지난 9월부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만큼, 소액결제 허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서비스 중단의 배경이 됐던 사회적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