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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충격적 여성편력→업무상 횡령"…트리플스타, 논란 산 넘어 산인데 아몰라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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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충격적인 여성편력 폭로로 논란이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 '흑백요리사'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이번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연이어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 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알린다"며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공분을 샀다. 트리플스타는 2014년 미국 요리학교 재학 당시 사업차 미국에 거주 중이던 A씨를 만났고 2022년까지 연애, 결별, 재결합을 반복하며 사랑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트리플스타는 A씨와 교제 중인 동시에 또 다른 여성 B씨와도 사랑의 감정을 키웠고 B씨 역시 트리플스타와 교제를 하게 된 것. 하지만 트리플스타가 A씨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4개월째 교제하던 B씨에게 일방적인 잠수 이별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트리플스타를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에 취업시키기 위해 명품백을 로비하는 취업 로비 논란도 더했다. 여기에 트리플스타는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이후에도 A씨를 향한 협박을 이어가 충격을 안겼다.

한편, 트리플스타는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이었던 안성재 셰프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오픈 초기부터 3년간 수셰프로 일했던 파인 다이닝 셰프다. 현재 자신의 개인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 섬세한 요리 테크닉과 정교한 칼질, 준수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흑백요리사'에서는 세미파이널 2차 미션에서 탈락,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