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명 아이돌들에 대한 비방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의 운영자에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 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 행위"라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성문을 직접 읽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은 지난 3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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