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8건,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였다.
이 같은 피해구제의 증가는 일부 여행사가 여행상품에 특별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보면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