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영재 아나운서가 불구속기소됐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한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를 인정, 불구속기소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며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고,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동치미'에 함께 출연하며, 신혼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 1년 6개월 만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를 둘러싼 '삼혼' 및 '환승연애' 의혹이 나온 바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할 당시 '환승연애'였다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게 선우은숙 입장이다.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출연 "결혼 후 기사를 보고 알게 돼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 언니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것에 혼인 취소를 인정한 판례를 들어, 혼인 취소소송을 낸 이유를 짚었다.
다음은 유영재 성추행 혐의의 불구속기소 관련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