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주관사 남양건설 법정관리 여파…23개 업체, 21억 미지급
시 "공동도급사 하자보수 이행증권 못 받아…우선 지급방법 검토"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경기장인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신축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관련 하도급업체들은 운동장 공사 주관사인 남양건설과 계약한 23곳으로, 21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운동장 전기공사, 기계설비, 조명 등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남양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운동장 준공 직전인 지난 6월 1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하도급업체들은 "남양건설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을 앞둔 원청인 시를 믿고 어려움을 견디며 공사를 마무리해 6월 28일 운동장 준공까지 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지난 17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던 김해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공사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는 운동장 공사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사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6개 공동시행사가 공동으로 원청인 시에 제출해야 하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여전히 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운동장 신축공사 계약 당시 이들 6개 사와 공사비 1천368억원 중 하자보수이행금으로 총액의 3%인 41억원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현재 시엔 54억원만 남아 예치금을 제외하면 남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남양건설 외 나머지 업체들의 공사비는 다 지급한 상태"라며 "이후 운동장 하자보수와 관련 법적인 장치 없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의 남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회계 담당 부서에서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하도급업체 간 공사비 체납 문제로 보름 넘게 운동장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해종합운동장은 2020년 6월 착공돼 지하 5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8천370㎡ 규모로 지어졌다. 1만5천66개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이 운동장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제105회 전국체전이 개최됐으며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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