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69)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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