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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만법원은 없었다' 김택규 회장, 국회 답변서 위증 의혹…빅터 계약서 검증 결과 '동경법원' 해명위해 왜곡 주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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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각종 부실 행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협회와 요넥스(후원 업체)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답변하는 과정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질의에서 2023년 갱신된 협회-요넥스의 후원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해진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2019년 계약서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동경법원으로 바뀌었다. 굳이 불리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예전에 빅터하고 계약했을 때 (관할 법원이)대만법원으로 돼 있었다. 2019년도 계약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담당자가 계약을 잘못했고, 2023년도에는 일본 측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동경법원으로 했다"고 답했다.

스포츠조선이 2017년 협회와 빅터가 체결한 후원 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관련 답변은 허위였다. 계약서 '제27조' 조항에서 'BKA(대한배드민턴협회)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면 (A)한국통상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빅터(VICTOR)에 의해 분생 발생 시 (B)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국제통상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회장이 언급한 '대만법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시 협회와 빅터는 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제계약을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관할이 되고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관할이 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든 것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항을 채택하고 있었다.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신 의원의 추궁에 '동경법원'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에도 그랬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만법원'을 동원한 게 아니겠나. 위증 파문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빅터와의 계약은 김 회장이 취임하기 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 파악이 안 된데다, 빅터의 본사가 대만에 있어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김 회장은 당시 국회 답변에서 말바꾸기, 사실 왜곡을 수차례 했다. 김 회장은 '페이백' 관련 질의에 "페이백 아니다. 후원용품이다"고 주장했지만 제90차 이사회(2월) 속기록에는 김 회장이 '페이백' 단어를 언급했다. 부회장단과 이사회의 사퇴 촉구 성명에 대해서도 "엘리트쪽에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이사회 성명 서명자(14명)를 보면 엘리트 8명, 생활체육 6명이었고 엘리트 출신 이사(총 15명) 중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스포츠조선 9월 26일자 보도> 부회장단 성명 참가자(4명)에서도 엘리트와 생활체육계 각 2명이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