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론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A씨는 6월 30일 부산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했고, A씨는 홧김에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스태프와 비연예인 출연자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이후 해당 방송 작가진 6명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작사는 오히려 7월 9일 작가진을 모두 교체했다. 심지어는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