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유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가 결국 법적 처분을 받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0일 "해당 사건을 수사 1과 수사 2팀에서 접수해 향후 검토 후 수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최근 자신의 개인 SNS에 광고 촬영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찍은 민규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중에는 민규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까지 담겨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록시땅코리아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A씨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 B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