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추석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 젖소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젖소 DNA 검출 사건과 관련된 공영홈쇼핑 임직원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경고 1명, 주의 1명의 처분도 요구했다.
앞서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판매 중인 한우 불고기 제품에 젖소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 본부장은 젖소 DNA 검출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상부 보고 없이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이 한 달 가량 지나서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한 점을 지적하고, 퇴사한 A 본부장의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해 비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다. A 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각종 비위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11월 감사를 시작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