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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절차상 문제'가 관건?…민희진vs하이브, 사실상 '어도어 경영권'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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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수장 자리를 두고, 민희진과 하이브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부터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양측이 이번에는 '대표 교체 과정'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인 민희진이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새 수장 자리에 김주영 대표가 올라서는 셈이다. 어도어에 따르면,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이 갑작스럽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27일 스포츠조선에 "대표이사 변경건으로 이사회를 연다는 사실을 지난 24일에 기습적으로 연락받고, 27일 유선 상으로 참여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뤄진 결정이다. (어도어 대표직 해임) 자체가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이다"라고 지적한 바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는 것 역시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한다는 부분도 사전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일방적 통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날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은 다음날인 28일에도 재차 강조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임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다.

또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라고 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갈등을 겪어온 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임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결국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번 대표 교체건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어도어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서, 양측이 이번 어도어 대표 교체에 '절차상 문제 여부'로 다투는 모양새다. 사실상 논점의 키는 '어도어 경영권'인 것으로, 향후 어도어와 소속 그룹인 뉴진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