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은 검정 정장차림에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힌다.
특히 이번 2차 공판 역시 김호중의 팬들은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몰렸다. 이날 법정은 19명만 입장이 가능했고, 선착순으로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개정 직후 4석을 추가로 열자, 몇몇 팬들은 먼저 왔다며 빠르게 몰려들기도 했다고. 또한 입장이 가능함에도 새치기를 하고 순서가 엇갈리는 등 자리를 두고 언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돼 10월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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