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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환자 비명 외면한 의사, 알고보니 보청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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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던 환자의 비명을 듣지 못한 미국의 80대 의사가 법적 제재를 받았다.

USA 투데이,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시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쉬와리 프라사드 박사(84)는 최근 대장 내시경 시술 중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마취가 안 된 환자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다른 환자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대리 시술을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현지 매체가 입수한 보건부 행정 고발장을 보면 프라사드 박사는 의료 행위 면허가 없는 의료기구 기술자에게 의료 업무를 '부적절하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사드 박사는 이 기술자에게 내시경 삽입, 범위 조작, 용종이나 조직에 대한 기구 조작, 용종이나 조직 제거를 포함한 진료에서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른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프라사드 박사는 환자가 완전히 마취되기 전에 내시경을 삽입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고소장에는 "(프라사드)는 (환자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즉시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그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환자의 고함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환자는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프라사드 박사는 내시경을 계속 움직였다.

아울러 병원 직원이 "마취가 완전히 되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프라사드 박사는 "알고 있다"고 소리치면서도 내시경을 계속 조작했다.

의료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대리 시술을 한 기술자는 "다양한 의료 행위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면서 "이는 프라사드 박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내시경을 밀고, 내시경을 잡고, 용종을 자르고, 클립을 끼우고, 표본을 제거하고 빼낸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당국은 프라사드 박사에게 업무 정직과 함께 총 1만 3800달러(약 1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내년 8월 7일까지 근무일에 맞춰 매일 5시간의 의학 교육 수업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