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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해자도 용서했는데…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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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2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월 18일 구속기소된 김호중은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치소에 있게 됐다. 김호중의 재판인 이제 막 시작된 만큼,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연장됐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은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그 사이 매니저 장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이광득 대표와 전씨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훼손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은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 A씨가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호중 측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았고 합의에 성공했다. 특히 김호중이 직접 용서를 구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이 A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며, A씨의 탄원서 또한 정상 참작 요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