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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킥보드→스쿠터, 맥주 한잔→만취"…BTS 슈가 거짓말 들통..형사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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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의 연이은 거짓말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슈가는 사건 초반 전동 킥보드라고 입장을 전한 것과 달리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그리고 맥주 한 잔이라고 하기엔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논란을 키웠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전동 스쿠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스쿠터였음을 보도했다. 슈가가 음주운전 논란 후 밝힌 전동 스쿠터는 PM(Personal Mobility)으로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 이동기기다. 주로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를 PM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실제로 슈가가 음주 후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기종이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도 슈가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고 이를 경찰이 발견했다. 슈가는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자"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이 있어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초 입장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며 밝히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지만 이후 일부 매체에서 슈가의 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CCTV 영상에서 슈가는 공식입장에서 밝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슈가의 첫 번째 거짓말에 대중은 슈가가 음주운전 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하다"며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9일 동아일보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다고 보도해 논란을 더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음주 운전이 적발될 때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밝힌 혈중알코올농도로 봤을 때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로 드러났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