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확정에 장기간이 걸려 불공정거래에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를 뜻하는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방,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한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