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음주운전' BTS 슈가, '복무연장' 민원 등장…"엄중한 처분 내려달라"[SC이슈]

by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사고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사건 축소와 거짓 해명논란까지 이어진 가운데, 복무연장 민원까지 등장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져있던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려다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날 슈가는 위버스를 통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슈가의 사고 CCTV가 공개됐고,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임이 드러나 사건 축소 논란을 불렀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글을 올렸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며 추가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슈가는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