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에서 10대 딸의 '처녀성'을 판 비정한 엄마가 기소됐다.
바오연찌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푸뉴언 지구 검찰은 1일 응우옌 티 키에우(47)라는 여성을 '매춘 중개 혐의'로, 쩐 꾸옥 덩(55)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기록을 보면 키에우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덩을 만나 "사업이 번창하려면 처녀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녀인 자신의 14세 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서 1억동(약 54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딸은 만성 당뇨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덩이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며칠 후 전화를 걸어 가격을 6000만 동으로 낮췄고, 덩은 3000만 동(약 162만원)을 제시했다.
결국 3000만 동을 받기로 한 그녀는 딸을 두 차례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너의 만성 당뇨병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딸을 설득했다.
충격을 받은 딸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둘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시인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네티즌들은 "엄마가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딸은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울 것", "이성을 잃은 엄마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 등 비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