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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바다 된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혐의 여부는 나중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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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혐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공판기일로 김호중이 다리를 절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앞에는 일찍이 김호중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40여 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법정 좌석 수가 제한돼 있어 이 중 15명가량만 입장 할 수 있었다.

입장을 못한 팬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애타는 표정으로 법정 앞을 지켰다.

법정에 입장한 팬들은 김호중이 다리를 절며 입장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중의 첫 공판은 15분 동안 진행됐고,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생각엔터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세 사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김호중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3인을 선임했으나, 이들은 사임한 상태다.

이에 김호중은 법무법인 동인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판을 준비했다.

narusi@sportschosun.com